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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실 진입 시도' 前 상지대 총학생회 간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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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무죄→대법, 상고 기각
"면담요청은 정당한 권한범위 내 행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 진입을 시도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하던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학 총장과 대화를 하기 위해 총장실에 찾아갔을 뿐이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총장실 입구의 출입문을 밀고 들어오려고 하자 교직원들이 20분간 이를 막았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출입을 저지하는 교직원들을 위력으로 밀어내고 총장실 안으로 진입하려 했다고 판단된다"며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했고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여러명의 학생들과 함께 위력으로 대학 총장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일어났다"며 "대화를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위력의 행사가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자칫 관련자들의 큰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총학생회의 간부들로 대학교의 운영 정상화와 관련해 총장 및 교직원들에게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려던 과정에서 의욕이 지나쳐 위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대학 총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학사행정 정상화를 위해 총장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요청을 계속 거절당하고 있었다"며 "결국 피고인은 교무처와 연결되어 있는 임시총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면담을 요청하려 했고 실랑이가 벌어지게 된 원인은 학생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문을 닫으려고 시도한 교직원들의 행동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학사행정 정상화를 위해 총장과의 면담을 신청한 것은 학생들의 정당한 권한범위 내의 행위이다"며 "또한 학생들은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총장실에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들은 교직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교무처 쪽으로 연결된 문을 열어본 것에 불과한데 그러한 행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학생들은 총장직무실 바깥 총장실에 위치한 출입문을 열어보았다가 교직원들에 의해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고 바로 철수하였는바, 문을 연 행위만으로 총장의 직무가 방해될 위험이 추상적으로나마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 당시 입시부정 등 사학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김문기 전 총장이 다시 대학교 총장으로 복귀하면서 학교 내 갈등이 악화됐다"며 "피고인들은 분쟁의 중심에 있는 김 전 총장을 직접 찾아가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막아서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는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에 비춰 법익균형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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