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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실 진입 시도' 前 상지대 총학생회 간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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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무죄→대법, 상고 기각
"면담요청은 정당한 권한범위 내 행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 진입을 시도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하던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학 총장과 대화를 하기 위해 총장실에 찾아갔을 뿐이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총장실 입구의 출입문을 밀고 들어오려고 하자 교직원들이 20분간 이를 막았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출입을 저지하는 교직원들을 위력으로 밀어내고 총장실 안으로 진입하려 했다고 판단된다"며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했고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여러명의 학생들과 함께 위력으로 대학 총장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일어났다"며 "대화를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위력의 행사가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자칫 관련자들의 큰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총학생회의 간부들로 대학교의 운영 정상화와 관련해 총장 및 교직원들에게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려던 과정에서 의욕이 지나쳐 위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대학 총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학사행정 정상화를 위해 총장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요청을 계속 거절당하고 있었다"며 "결국 피고인은 교무처와 연결되어 있는 임시총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면담을 요청하려 했고 실랑이가 벌어지게 된 원인은 학생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문을 닫으려고 시도한 교직원들의 행동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학사행정 정상화를 위해 총장과의 면담을 신청한 것은 학생들의 정당한 권한범위 내의 행위이다"며 "또한 학생들은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총장실에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들은 교직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교무처 쪽으로 연결된 문을 열어본 것에 불과한데 그러한 행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학생들은 총장직무실 바깥 총장실에 위치한 출입문을 열어보았다가 교직원들에 의해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고 바로 철수하였는바, 문을 연 행위만으로 총장의 직무가 방해될 위험이 추상적으로나마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 당시 입시부정 등 사학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김문기 전 총장이 다시 대학교 총장으로 복귀하면서 학교 내 갈등이 악화됐다"며 "피고인들은 분쟁의 중심에 있는 김 전 총장을 직접 찾아가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막아서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는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에 비춰 법익균형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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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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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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