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총장실 진입 시도' 前 상지대 총학생회 간부 무죄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상고 기각
"면담요청은 정당한 권한범위 내 행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 진입을 시도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하던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학 총장과 대화를 하기 위해 총장실에 찾아갔을 뿐이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총장실 입구의 출입문을 밀고 들어오려고 하자 교직원들이 20분간 이를 막았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출입을 저지하는 교직원들을 위력으로 밀어내고 총장실 안으로 진입하려 했다고 판단된다"며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했고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여러명의 학생들과 함께 위력으로 대학 총장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일어났다"며 "대화를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위력의 행사가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자칫 관련자들의 큰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총학생회의 간부들로 대학교의 운영 정상화와 관련해 총장 및 교직원들에게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려던 과정에서 의욕이 지나쳐 위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대학 총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학사행정 정상화를 위해 총장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요청을 계속 거절당하고 있었다"며 "결국 피고인은 교무처와 연결되어 있는 임시총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면담을 요청하려 했고 실랑이가 벌어지게 된 원인은 학생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문을 닫으려고 시도한 교직원들의 행동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학사행정 정상화를 위해 총장과의 면담을 신청한 것은 학생들의 정당한 권한범위 내의 행위이다"며 "또한 학생들은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총장실에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들은 교직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교무처 쪽으로 연결된 문을 열어본 것에 불과한데 그러한 행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학생들은 총장직무실 바깥 총장실에 위치한 출입문을 열어보았다가 교직원들에 의해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고 바로 철수하였는바, 문을 연 행위만으로 총장의 직무가 방해될 위험이 추상적으로나마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 당시 입시부정 등 사학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김문기 전 총장이 다시 대학교 총장으로 복귀하면서 학교 내 갈등이 악화됐다"며 "피고인들은 분쟁의 중심에 있는 김 전 총장을 직접 찾아가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막아서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는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에 비춰 법익균형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