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총장실 진입 시도' 前 상지대 총학생회 간부 무죄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상고 기각
"면담요청은 정당한 권한범위 내 행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 진입을 시도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하던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학 총장과 대화를 하기 위해 총장실에 찾아갔을 뿐이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총장실 입구의 출입문을 밀고 들어오려고 하자 교직원들이 20분간 이를 막았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출입을 저지하는 교직원들을 위력으로 밀어내고 총장실 안으로 진입하려 했다고 판단된다"며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했고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여러명의 학생들과 함께 위력으로 대학 총장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일어났다"며 "대화를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위력의 행사가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자칫 관련자들의 큰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총학생회의 간부들로 대학교의 운영 정상화와 관련해 총장 및 교직원들에게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려던 과정에서 의욕이 지나쳐 위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대학 총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학사행정 정상화를 위해 총장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요청을 계속 거절당하고 있었다"며 "결국 피고인은 교무처와 연결되어 있는 임시총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면담을 요청하려 했고 실랑이가 벌어지게 된 원인은 학생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문을 닫으려고 시도한 교직원들의 행동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학사행정 정상화를 위해 총장과의 면담을 신청한 것은 학생들의 정당한 권한범위 내의 행위이다"며 "또한 학생들은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총장실에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들은 교직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교무처 쪽으로 연결된 문을 열어본 것에 불과한데 그러한 행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학생들은 총장직무실 바깥 총장실에 위치한 출입문을 열어보았다가 교직원들에 의해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고 바로 철수하였는바, 문을 연 행위만으로 총장의 직무가 방해될 위험이 추상적으로나마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 당시 입시부정 등 사학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김문기 전 총장이 다시 대학교 총장으로 복귀하면서 학교 내 갈등이 악화됐다"며 "피고인들은 분쟁의 중심에 있는 김 전 총장을 직접 찾아가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막아서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는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에 비춰 법익균형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