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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헌법 개정으로 세종시 법적 지위 명확히 하자"

기사입력 : 2023년06월01일 11:23

최종수정 : 2023년06월01일 11:23

세종-서울 연계한 국회 양원제·이원적 집정부제도 제안
세종시법 전면개정...국가기관 근거·도시경쟁력 강화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지난해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1주년을 기념해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법을 개정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자"는 제안을 했다.

또 세종과 서울을 연계한 국회 양원제 내지 이원적 집정부제를 제안하고 세종시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자고도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기자간담회 하는 최민호 시장. 2023.06.01 goongeen@newspim.com

이날 최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당선 1주년의 소회를 밝히면서 이같이 제안하고 이를 통해 재임기간 중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를 완성해 나가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두에 "지난 1년은 공약사항을 토대로 '미래전략수도'로 이끌 담대한 계획을 다듬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취임 1년 성과는 취임 1주년에 즈음해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필요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먼저 "헌법을 개정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균형 발전된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를 '진짜 수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전략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것과 같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국회를 상원·하원의 양원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할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며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 차원에서라도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대의 아래 여야와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을 떠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기자간담회 하는 최민호 시장. 2023.06.01 goongeen@newspim.com

이밖에 그는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 뿐 행정수도로서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준비하자"고 밝혔다.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은 시의 기능 보강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행정구를 설치하는 등의 행정 특례를 둘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기구와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과 재정 특례도 보장받아야 할 것이라며 한글 및 전통문화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것 등 도시경쟁력 강화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제안한 미약한 시작이 창대한 미래를 향한 도약의 첫걸음"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밝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햤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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