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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고등어·설탕·원당 등 8개 품목 관세 0%...다음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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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17% 상승...돼지고기 관세율 25%→0%
설탕 관세율 30%→5%→0%…원당도 할당관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다음달부터 돼지고기·고등어·설탕·원당·조주정 등에 대한 관세가 0%로 낮아진다.

정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7개 농ㆍ축ㆍ수산물 관세율을 6월초부터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대상은 돼지고기와 고등어, 설탕, 원당, 조주정(소주의 주 원료), 주정박과 팜박, 생강 등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수입되는 돼지고기 4만5000톤에 대한 관세율이 25%에서 0%로 낮아진다.

정부는 최근 야외활동과 외식 증가로 돼지고기 수요가 늘었지만 유럽산 수입단가 상승 여파로 이달 삼겹살 가격이 평년 대비 약 17% 높을 것으로 전망돼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기간을 정해놓고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다만 정부는 국내 양돈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수급상황을 점검하면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조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삼겹살 17% 상승...돼지고기 4.5만톤 관세율 25%→0%

고등어의 경우 관세율을 10%에서 0%로 낮추는 할당관세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8월 말까지 수입되는 1만톤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재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두차례 낮췄는데 주요 수입처인 노르웨이의 작년 어획량 감소로 수입량 자체가 적은 탓에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했다.

6월부터 적용되는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5.30 soy22@newspim.com

다만 최근 들어 노르웨이산 수입이 일부 회복되고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특대형(600g 이상)으로까지 늘리면 단기적인 공급 부족은 완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할당관세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30%에서 5%로 관세율을 낮춘 설탕에 대해서는 0%까지 추가로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10만5000톤에 적용된다.

작년 말부터 국제 설탕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인도와 태국 등 사탕수수 주요 생산국의 기후악화에 따른 생산 감소로 설탕 국제가격이 더욱 높아질 것을 우려해서다.

정부는 기본 관세율이 3%인 원당도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하반기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 등 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 설탕 관세율 30%→5%→0% 추가 인하…원당도 할당관세

소주의 주 원료인 조주정은 할당관세 기간을 연장해 연말까지 8만6000kl 수입물량에 관세율 0%를 적용한다. 조주정은 사탕수수를 원료로 하는데 최근 설탕의 국제가격 급등으로 사탕수수가 설탕 제조에 많이 투입되고 있고 그 여파로 조주정의 국제가격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조주정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하반기까지 연장해 소주 가격 인상 압력을 낮출 계획이다.

옥수수ㆍ팜(Palm) 등에서 기름ㆍ바이오에탄올을 추출한 부산물인 주정박과 팜박에 대해서는 각각 4만5000톤과 15만톤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에서 0%로 추기로 했다.

이들 품목은 주로 가축용 배합사료에 활용되고 있는데 국제가격이 높은 수준이라 할당관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수입 물량도 FTA가 체결된 미국 등지뿐 아니라 브라질ㆍ파푸아뉴기니 등 FTA 비체결국 수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생강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물량도 증량하기로 했다.

작년 작황부진으로 생강 소비자 가격이 이미 크게 오른데다 하절기 동안에도 높은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을 1500톤 증량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생강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기간은 본격적인 수확기 이전인 9월 말까지로 한정하고, 실제 수입 물량도 수급상황을 봐가며 조절하기로 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정책 효과가 나타나도록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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