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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원 위증' 신한 신상훈·이백순,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5:15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5:15

신한금융 경영자문료 횡령 재판서 위증한 혐의
"공범 재판서 방어권 진술…위증죄 처벌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서로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헌법 12조에 따른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가 정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헌법재판소가 판시하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법리,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된다"며 "피고인의 지위가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진술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경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0년 수사 당시 3억원을 받은 당사자를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검찰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수사에 나섰지만 3억원 수수자를 밝히지 못하고 2019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들은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은 현금 3억원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자문료로 3억원을 보전하라는 지시를 내리고도 재판에서 "사후에 보고받았고 경영자문료 보전은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행장은 3억원 전달 과정에 주도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은행 측이 고소하기 직전까지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증인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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