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재판서 방어권 진술…위증죄 처벌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서로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 12조에 따른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가 정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헌법재판소가 판시하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법리,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된다"며 "피고인의 지위가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진술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경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0년 수사 당시 3억원을 받은 당사자를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검찰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수사에 나섰지만 3억원 수수자를 밝히지 못하고 2019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들은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은 현금 3억원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자문료로 3억원을 보전하라는 지시를 내리고도 재판에서 "사후에 보고받았고 경영자문료 보전은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행장은 3억원 전달 과정에 주도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은행 측이 고소하기 직전까지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증인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