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간호법 거부권' 규탄 집회…조규홍 복지부 장관 "필수의료 공백 발생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5월19일 15:47

최종수정 : 2023년05월19일 15: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지부, 의료기관에 진료상황관리 요청
간호협회, 총선 심판 '총선기획단' 출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후 간호계의 '간호법 거부권 규탄 집회'와 관련해 "업무 공백을 지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제7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간호계의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초래돼선 안 된다"며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응급의료와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은 필수유지업무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의료분야이므로 의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기관은 필요인력 투입과 면밀한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05.15 mironj19@newspim.com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간호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집회에 대비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를 포함한 의료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대한간호협회는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7 pangbin@newspim.com

간호협회는 성명서에서 "간호법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직역의 요구와 우려사항을 모두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고, 여야 국회의원 179명이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복지부가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안이 다시 국회로 보내졌지만 재의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해 대통령 거부권에 이르게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총선기획단을 통해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 부패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