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반쪽'된 비대면진료에 "삶의 질 떨어져" vs "아예 폐지돼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18일 14:42

최종수정 : 2023년05월18일 14: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날 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청사진 밝혀
'비대면 진료' "직장인에게 유용" vs "의료민영화 신호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바쁜 직장인으로서는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vs "의료 민영화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 같아 아예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코로나 단계 하향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오는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전날 초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진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에 허용됐던 '약 배달'을 금지하는 등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18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의 조정안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으로 나뉘었다. 비대면 진료의 편리성을 두고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비대면 의료가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직장인 전모(30) 씨는 "알러지 같은 경우는 정말 급한데 약국 약은 잘 들지 않아 그럴 때 어플을 이용해 병원 약을 손쉽게 처방받고 배달까지 받았다"며 "병원갈 시간 내기 빠듯한 직장인에게 비대면 진료는 정말 좋았다. 출근해서 잠깐 전화만 해놓으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약이 집으로 왔었다"고 전했다.

코로나 당시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정부안에 따르면, 전씨가 초진일 경우 앞으로는 비대면 진료로 알러지 약을 처방받을 수 없으며, 약 배달도 금지돼 직접 약을 타러 가야 한다.

전씨는 이에 대해 "직장인들에게도 안 좋은 소식"이라며 "주말 같은 때에도 아프면 막막해질 것 같다"고 했다.

우울증 약이나 사후 피임약처럼 대기가 매우 길지만 진료는 1~2분 내에 끝나버리는 경우에 이같은 비대면 진료를 유용하게 사용했다는 사람들과 최근 '소아과 대란'과 관련,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를 해결했다는 사람들도 아쉬움을 표했다.

누리꾼 A씨는 "아이가 아플 때 소아과 대기는 너무 길어 답답했는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손쉽게 약을 받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앞으로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는 병원을 가야하니 불편할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당장은 편리하더라도 결국은 의료 민영화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아예 폐지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료 쪽에서 일한다는 누리꾼 B씨는 "비대면 진료로 다이어트 약을 타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라며 "악용될 소지도 많고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라고 보기에 반대한다"고 했다. 누리꾼 C씨 또한 "결국 배달 어플처럼 플랫폼화해서 우리 건강보험료로 수수료 장사할 것 같다"며 "의료민영화 밑밥을 마련한다는 생각이 들어 반대한다"고 했다.

플랫폼을 통한 원격 의료가 일반화되면, 동네 병원이 아닌 대형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이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단체 또한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플랫폼의 개입은 어불성설", "사설 어플 밀어주기식 비대면 진료 추진은 반드시 의료민영화를 수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실시하되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범사업을 끝내고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