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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서울시 체납자 1706명, 미납부 시 '금융채무 불이행자'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06:00

31일까지 미납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제공
신용등급 하락,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 분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체납자 1706명(건)에 대해 일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31일까지 미납부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체납자는 개인 1347명, 법인 359건 등 총 1706명으로 체납 건수는 1만5142건, 체납액은 1100억원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특별시청의 모습. 2023.04.12 hwang@newspim.com

체납정보제공 대상자는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500만원 이상인자, 1년에 3건 이상 체납하고 500만원 이상인자 등이다. 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액을 합산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올해 자치구별 합산 대상자는 253명으로 체납 건수는 2252건, 체납액은 37억원이다.

서울시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총 1570명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했고 그 결과 17억원을 징수한바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을 받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공내용은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정리보유액) 등이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소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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