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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청소년 마약대책 간담회…김기현 "예방·치유 등 통합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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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119, 마약퇴치운동본부 현장 간담회
"학교서 주교재에 넣고 수업시간에 가르쳐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청소년 마약 대책과 관련해 "학교에서 보조교재 말고 주교재에 넣고 수업시간에 가르쳐야 한다. 선생님뿐 아니라 마약과 관련해 전문 교육하는 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와 당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와 '민생119' 소속 의원들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마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5.16 heyjin6700@newspim.com

김 대표는 간담회 의견 청취 후 "마약 중독 경험자들이 생생히 말해주는 것도 필요해서 관련 프로그램을 짜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며 "범정부적으로 사전 예방 교육에서부터 단속, 치유, 재활, 사회복귀까지 다 이뤄지도록 하는 통합시스템을 만들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마약청 신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들여다보니 식약처가 맡은 역할은 중독, 재활이고 단속은 법무부가 한다. 학생 교육은 교육부가 따로하다니 마약청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했다"며 "마약청은 부작용도 있어서 좀더 들여다보고 그 이전에 급한 거부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청소년이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가정, 사회, 국가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인 것 같다"며 "치매 국가 책임제처럼 마약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부터 금연교육처럼 마약교육을 해달라는 의견 등과 관련해 예산이나 제도상의 문제, 문화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마약 중독은 죄가 아니라 병이기 때문에 죄의 차원이 아닌 병의 차원으로 다루고 환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잘 듣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현장에서 수렴한 내용을 가지고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당정회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마약은 일부 극소수에 한정된 일탈성 범죄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 깜짝 놀랄 만큼 일상에 깊이 파고 들었다"며 "대검찰청 자료를 보니 19세 이하 마약사범이 2018년도에는 119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81명이다. 5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놀라운 건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에 비해 청소년 증가율이 무려 10배에 달한다는 것"이라며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SNS의 발달로 익명성·은밀성이 보장되고 배달도 신속히 이뤄지면서 마약이 급속히 퍼졌다"며 "특히 청소년들은 마약 중독뿐 아니라 마약 범죄에 가담하는 상황까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마약은 혼자서는 절대로 못 끊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다고 한다.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고 그것이 사회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중독 재활센터가 전국 2곳 밖에 없다고 한다. 올해 7월에 대전 쪽에 추가로 한 곳이 개소 예정이지만 그 속도로는 빛의 속도로 확산하는 마약을 대처하기엔 매우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마약이 피자 한 판, 치킨 한 마리 가격으로 떨어지면서 용돈으로 마약 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마약을 주문해서 수령하는 데 불과 40분 밖에 안 걸린다는 말도 언론에 보도된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마약을 뿌리 뽑으려면 공급과 수요를 다 차단해야 한다. 월급을 다 털어 넣어도 마약을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급망을 차단하고, 마약 자체를 멀리하도록 수요를 없애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여 마약운동퇴치본부 이사장은 "가장 심각한 건 청소년"이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만 14세 미만 촉탁소년 범죄가 4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한해 15명이 마약사범으로 붙잡혔다"고 짚었다.

김 이사장은 "저희는 학교 예방교육을 주로하는데 지난해 전체 학생수의 3~4% 밖에 교육을 못했다. 앞으로는 예방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며 "어린 학생에게도 예방교육을 통해 철저히 마약 피해를 알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오상 식약처 자장은 "윤 대통령도 마약류 중독에 있어서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런 기조에 맞춰 정부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범정부적인 마약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도 청소년 오남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학급별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실제 마약 중독 경험이 있는 박영덕 중독재활센터장을 비롯해 전문가,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와 그의 가족 등이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 센터장은 사춘기 시절 일탈로 마약을 시작해 25년 간 마약에 중독됐다가 이후 약을 끊고 20년 동안 다른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고 있다.

이날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을 비롯해 민생119 소속인 조수진 위원장과 정희용 위원이 자리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김필여 이사장과 박영덕 중독재활센터장이, 식약처에서는 권오상 차장 등이 참석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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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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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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