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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2차선도 안 돼요?"...화물차 지정차로제 여전히 혼란

기사입력 : 2023년05월04일 17:34

최종수정 : 2023년05월04일 17:34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차선만 안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사고 난 적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4일 오후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마포대교 320m 지점. 단속 시작 15분 만에 소형 화물차량 한 대가 경찰관의 지시로 멈춰섰다. 지정차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 윤모 씨는 "2차선으로도 가면 안 되는 줄 몰랐다. 그동안 계속 이렇게 지나다녔는데 재수 없게 걸렸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마포대교와 동대문 신설동역 5거리에서 대형화물차·건설기계 교통법규 위반단속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4일 오후 2시57분쯤 경찰이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마포대교 일대에서 지정차로 위반 의심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23.05.04 allpass@newspim.com

단속은 화물차의 난폭·과속운전, 지정차로·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사항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단속된 차량은 모두 '지정차로 위반'에 적발됐으며 일부는 '적재물 추락방지의무 위반'도 함께 적발됐다.

지정차로제에 따르면 일반도로를 통행하는 대형승합 및 화물차량은 편도 3차로에서 2·3차로에서만, 편도 4차로에서 3·4차로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또한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통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지정차로 위반'은 벌점 10점과 범칙금 3만원이, '적재물추락방지의무 위반'은 벌점 15점과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이날 둘 다 적발된 차량은 경찰의 판단 하에 지정차로 위반을 계도 조치하고 적재물추락방지 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적발된 화물차량들은 대부분 '1·2차로 주행 금지 사항을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오후 2시 48분쯤 적발된 운전자 이모 씨는 "이곳을 매일 지나다니지만 2차로까지 단속 대상인 줄 몰랐다. 어떻게 아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은 위반 사항을 재차 고지한 뒤 범칙금 납부 통보서를 전달했다.

적재물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단속된 강모 씨는 "가까운 거리이고 물건이 적어서 덮개를 안 덮어도 괜찮은 줄 알았다"며 "원래 화물을 싣고 다닐 땐 늘 덮고 다녔는데 이렇게 걸리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곧이어 적발된 이모 씨도 "평소엔 천막을 씌우는데 오늘은 근교에서 시공을 하러가는 거라 그냥 나왔다"며 억울해했다.

경찰은 꾸준히 교통 단속과 예방 홍보 활동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홍성빈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은 "안전운전 교육 내용에 있는 사항이지만 아직 지정차로제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화물차는 사각지대가 큰 만큼 사망사고도 많다. 앞으로도 현장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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