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단양군의회는 3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지침이 단양과 같은 경제 규모가 작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 면 단위 농촌지역은 아무런 대안 없이 지역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당장 주민들은 경제활동에 상당한 불편이 가중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서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지침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이날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