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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디자인 설계 민간건축물, 건축규제 완화된다...서울시, 5월 공모 실시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06:0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혁신 디자인으로 설계된 민간 건축물도 노들섬과 같은 공공부문과 같이 층수와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5월 19일까지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받는다. 

이번 공모는 지난 2월 서울시가 내놓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에 따른 것이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지 10개소 내외를 선정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특별시청의 모습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대상지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높이, 용적률 등 다양한 건축규제를 배제 또는 완화해 줄 예정이다.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의 적용을 배제 받을 수 있으며 용적률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

시는 제안서 접수 이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별도로 구성된 '디자인혁신위원회' 평가를 통해 대상지 10개소 내외를 선정해 5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이후 기획 디자인 제출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시범사업 대상지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서울시 감성·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독창적 건축물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라면 응모할 수 있다. 대상지 주소, 면적, 용도지역 등이 포함된 대상지 개요와 개발컨셉, 혁신 디자인 계획,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재건축·재개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와 같은 정비사업 대상지는 이번 응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접수에 앞서 이번 첫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에 대한 관련 질의를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프로젝트서울)에서 오는 25일까지 접수받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사업이 서울 시내 건축물을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며 "혁신 건축물 디자인 지원 및 확대를 통해 다채롭고 활력 있는 표정을 가진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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