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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도 행정문서 사용 가능…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3:25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3:25

행정문서, 데이터 활용 최적화된 방식으로 작성‧개방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도 행정문서를 시용할수 있게 된다.

이에 행정문서를 사람과 인공지능(AI)이 함께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생산하고 국민의 데이터 활용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모바일,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등 다양한 장치에서 행정문서의 접근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행정기관이 문서를 온라인메신저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른 A4용지(216㎜×297㎜) 사용의 보편화, 온라인 행정 및 전자 문서화 등 변화를 반영해 서식 내 용지 규격·지질 표기 원칙을 없애고 용도별 지질 기준도 삭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업무 혁신으로 종합·체계화함으로써 일하는 방식 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업무부담도 줄인다. 특히 범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행정업무 혁신 추진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행안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 데이터 기반 행정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부 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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