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尹 방미, 이재용·최태원 등 재계총수 총출동…경제사절단 122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년만에 4대그룹 총수·6대 경제단체장 참여
현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주요 총수들이 총출동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19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122개사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사절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다. 대기업 19명, 중소·중견기업 85명, 경제단체 및 협·단체 14명, 공기업 4명 등 122명로 구성됐다. 12년 만의 국빈방문을 전격 지원하기 위해 2003년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4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여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또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시장진출과 혁신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전체 사절단 중 약 70%에 해당하는 중견·중소기업 85개사를 선정했다. 이번 사절단의 테마가 첨단산업인 만큼 반도체·항공우주·방위산업·에너지·바이오·모빌리티 분야의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방미 기간동안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 고도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미국 경제사절단은 전경련의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주요 경제단체 대표, 관련 공공기관,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례 심의를 거쳤으며, 신청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대성과, 대미 교역 및 투자 실적, 주요 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했다.

경제사절단은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사업 포럼, 미국 정부가 주최하는 백악관 환영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양국 경제 및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아울러 미국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를 갖게 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경제사절단 명단이다.

◇경제단체(6명)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대기업(19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지주㈜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이재현 CJ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구자은 ㈜LS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최재원 SK온 대표이사,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이구영 한화솔루션 사장, 최수연 네이버 CEO, 이규호 코오롱 사장

◇중견기업(21명)

류진 ㈜풍산 회장, 김상범 이수화학 회장,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 최명배 와이아이케이 회장,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김희용 티와이엠 회장, 정인수 동인기연 사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최승옥 기보스틸 회장, 정영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재희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대표, 이종우 제우스 대표이사,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 이유경 삼보모터스 사장, 남인봉 아이마켓코리아 사장, 김정균 보령 대표이사, 김신길 아세아텍 회장, 곽달원 HK이노엔 사장, 정경문 에스엘엘중앙 대표,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이사, 이상백 에이스토리 대표이사

◇중소기업(64명)

이용균 알스퀘어 대표이사, 이규석 대한이앤씨 회장,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회장, 손인국 국일신동 회장, 최우각 대성하이텍 회장, 이한욱 월드이노텍 대표이사, 곽인학 광스틸 대표이사, 이재광 광명전기 회장, 강성지 웰트 대표, 권현달 대달산업 대표이사, 성미숙 에코트로닉스 대표이사, 이철 로우카본 대표이사, 강용성 와이즈넛 사장, 오상돈 내자인 대표이사, 송성근 아이엘사이언스 대표이사, 박경분 자코모 대표이사, 곽희옥 유니크미 대표이사, 한병준 유니아이텍 대표이사, 김정훈 대주엔지니어링 대표, 박미라 코스코 대표이사, 정민교 대영채비 대표이사, 정경안 키프코전자항공 대표이사, 윤한성 ㈜영케미칼 대표이사, 류선종 인앤아웃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이동기 올릭스 대표이사, 이동헌 에이슬립 대표이사, 윤예찬 스칼라데이터 대표이사, 김범진 웨이브라이프스타일테크 대표, 정지하 트립비토즈 대표이사, 김태준 에이버츄얼 대표, 조정숙 스마트기술연구소 대표이사, 노현호 삼일방 대표이사, 서삼상 창대핫멜시트 사장,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이병철 진캐스트 공동대표, 김용환 스마트레이더시스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서영진 지놈앤컴퍼니 대표이사, 류진협 바이오오케스트라 대표이사, 김경훈 레이티스트케이 대표, 송교석 메디픽셀 대표이사, 김하미 라이터스컴퍼니 사장, 전병곤 프렌들리에이아이 대표, 이혜성 에어스메디컬 대표이사, 박기범 지비소프트 대표이사, 길영준 휴이노 대표이사, 장경욱 플레이팅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유인철 셀러스 부대표, 전창연 보다에이아이 대표이사, 하영빈 에버스핀 대표, 남기훈 시프트바이오 사내이사, 문성태 아이엠비디엑스 대표,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 홍아람 테서 메디컬디렉터, 임재원 고피자 대표, 강지영 로보아르테 대표, 최우혁 더스윙 CEO Staff, 박준섭 웨인힐스 브라이언트 에이아이 이사, 조영택 튜닙 이사, 김민준 랭코드 대표이사, 김보규 웰키아이앤씨 이사, 최상윤 소젠 대표, 송병준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대표이사, 박태훈 왓챠 대표이사

◇공기업(4명)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

◇협·단체(8명)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 회장, 김유진 사단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 김병관 한국수입협회 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 회장, 석용찬 사단법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성상엽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회장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