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병원이 연명의료결정을 위반해 상해치사죄로 처벌받고 있다는 담당 의사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상해치사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A(60대)씨가 병원의사 3명을 연명의료결정법위반 혐의로 고소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 함안군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폭행 직후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 측은 큰 아들에게만 동의를 받고 교소도에 복역 중인 작은 아들은 장애인 진단서만 첨부해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해 B씨가 숨졌다.
하지만 A씨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가족 전원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서 이 절차를 어겼다며 해당 의사를 고소한 것이다.
경찰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질의해 받은 내용을 분석해 수사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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