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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유무역지역 내 보관된 외국법인 물품도 FTA 적용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09:45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09:45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보관된 외국법인 소유 물품에 대해 FTA 적용을 허용한다. 

그동안 일부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은 한국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출 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다. 

관세청은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했다가 국외 반출(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FTA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원산지 심사 기준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택항 수출 야적장 전경 2022.12.31 yooksa@newspim.com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이다. 현재 마산, 부산항 등 총 13개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외국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을 국외 반출(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었다. 더욱이 상대국 세관의 검증에 대응하기 어려워 FTA 활용을 포기해야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국외반출신고서를 인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20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향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물류업체가 외국법인을 대신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수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보관·제출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FTA가 적용됨으로써 국내 제조기업은 수출 판로가 확대되고, 외국법인은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FTA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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