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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조례안, 의회서 또 발목 잡혀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21:3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21:40

28일 국민의힘 임시회 요청 부결...직후 시장·행복위 간담회
집행부와 시의회 시급성 차이로 오는 5월 정례회 통과 예상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지난 제8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또 발목 잡혀서 언제쯤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집행부는 급한데 시의회는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종시문화재단'을 '세종시문화관광재단'으로 산하기관명을 바꾸고 문화재단이 하는 일에 관광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돼있다.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서 열린 본회의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3.03.28 goongeen@newspim.com

시는 최민호 시장이 지난해 당선이후 문화예술 진흥과 함께 중점을 두고 있는 관광 분야를 문화재단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임시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보류됐다.

시의회 행복위는 개정 조례안이 5년간 79억 원의 예산을 소요하는 것으로 돼있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시의회는 집행부에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할 때까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현재 문화재단 내에서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28일 원포인트 제82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조례안 처리를 위한 '회기 결정의 건'이 표결에 부쳐졌다. 결과는 재석의원 20명에 찬성 7명(국민의힘) 반대 13명(민주당)으로 부결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본회의 소집 요구를 하면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행복위 소위를 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이때 최민호 시장이 직접 출석해 설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회의 도중 여미전 의원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바로 표결에 들어가면서 최 시장이 설명할 시간이 없어졌고 결국 표결이 끝난 직후 행복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게 됐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회기결정의 건 결과. 2023.03.28 goongeen@newspim.com

이날 간담회는 행복위원 전원과 최 시장, 행정‧경제 양 부시장 및 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류된 '문화관광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누며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행복위원들은 지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5년간 79억원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행사에만 치중하는 듯한 보고를 지적하며 보류를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류 후 보완해 오면 정례회 기간 중 다시 논의해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는데 보완 없이 일방적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조속한 시일에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안 심사가 정당 간의 대립으로 비추어져서는 안되며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안이 처리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최 시장이 "행복위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조속히 제출토록 실무진에 지시하겠다"고 답했으며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관광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행정복지위 전체 7명의 의원 중 5명을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5월 22일부터 열리는 제83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쯤 통과될지 미지수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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