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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이 투자한 카지노&리조트 들어설 라오스 팍세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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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유물·아시아 최대 폭포 등 관광자원 풍부
유럽 입소문...중국·태국 국경 관광객도 많아
"리조트 등 들어서면 지역 발전의 계기 될 것"
참파삭주·팍세시 기대감..."주지사 직접 챙겨"

[라오스=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지난 21일(현지시간) 라오스 참파삭(Champasak)주 팍세(Pakse)시 옛 참파삭 팰레스 호텔(Champasak Palace Hotel). 라오스 남부의 마지막 왕인 자오 분 오움(Jao Boon Oum)의 왕궁을 개조해 2004년 문을 열었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잡풀이 듬성듬성 나 있고 일부 시설이 낡아 정돈된 느낌은 아니었지만, 과거 왕궁의 화려함과 웅장함은 건물 곳곳에서 고스란히 묻어났다. 무엇보다 팍세국제공항에서 3.14km 거리에 불과하고, 팍세 시내 중심이어서 접근성이 뛰어났다. 한국 기업들이 팍세에 추진 중인 '카지노&복합리조트' 후보지로 꼽힐 만한 조건을 갖춘 것이다.

지난해 라오스 정부로부터 오픈 카지노 라이선스를 취득한 ㈜팍세코리아의 조상현 총괄이사는 "역사성을 고스란히 유지하는 컨셉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하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추억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오스=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라오스 참파삭(Champasak)주 팍세(Pakse)시 옛 참파삭 팰레스 호텔(Champasak Palace Hotel) 전경. 2023.03.27 simin1986@newspim.com

이날 방문은 ㈜팍세코리아가 복합리조트 투자주관사인 글로벌 투자전문기업 엑센트리벤처스와 공동으로 진행한 현장실사. 윤우근 엑센트리벤처스 의장과 팍세코리아의 조 총괄이사, 손인식 디렉터 등 양사 관계자들은 이곳 이외에도 공항에서 2km 가량 떨어진 3만3000여㎡ 부지와 메콩 강변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호텔부지 등 2곳도 함께 둘러봤다.

후보지 모두 지리적 여건과 시설, 관광컨텐츠 등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데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사는 시설 개보수가 유리한 후보지 1곳을 다음 달쯤 우선 선정, 약 200억원을 들여 연내 카지노를 개장한다는 게 목표다. 이어 800억원 가량을 추가로 투자해 카지노호텔과 리조트, 복합상업시설 등을 건립하기로 했다.

윤우근 엑센트리벤처스 의장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공격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한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1단계 카지노의 연내 개장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라오스=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지난 21일(현지시간) 라오스 팍세에 있는 탓 판 폭포(Tad Fane Waterfall)에서 짚 와이어를 체험하고 있는 관광객들. 2023.03.27 simin1986@newspim.com

팍세코리아와 엑센트리벤처스가 라오스 팍세를 대규모 리조트 후보지로 선택한 것은 훼손되지 않은 천혜의 관광지가 많은데다, 2021년 중국·라오스 철도 개통으로 중국 거대 부호들의 방문이 상대적으로 쉬워진 탓이다.

메콩 강을 사이에 둔 태국, 캄보디아 관광객들에게도 국경이 상시 열려있다. 거주하는 인구는 15만 명이 채 되지 않지만 태국 등 국경을 통해 드나드는 이들까지 합하면 팍세를 찾는 연간 관광객이 1000만 명에 달한다는 게 손인식 디렉터의 설명이었다. 카지노 등 놀거리, 즐길거리와 자연 그대로를 머금은 볼거리, 소비를 위한 쇼핑몰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충분한 기반을 갖췄다는 것이다.

이날 실사단이 둘러본 팍세에는 캄보디아 크메르 제국의 앙코르 문화와 참파삭 왕국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미니 앙코르왓트로 불리는 왓 푸(Vat Phou)와 볼라벤 고원(Bolaven Plateau)의 아라비카 커피 주산지 팍송 하이랜드(Paksong Highland), 탓 판 폭포(Tad Fane Waterfall) 등은 BBC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꼽았혔을 정도다.

아시아 최대인 탓 판 폭포는 건기임에도 120여m 상공에서 떨어지는 두 개의 물줄기가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계곡과 계곡 사이를 연결해 최대 300여m 높이로 만든 5개 노선의 짚 와이어를 체험하려는 관광객들도 많았다. 현지 매표소 직원은 "4, 5월 우기가 되면 짚 와이어 상공에서 볼라벤 고원에서 생산된 아라비카 커피를 마시는 체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지난 21일(현지시간) 라오스 팍세 탓 이투(Tad E-tu) 폭포 아래에서 유럽, 미국 등지에서 온 여행객들이 수영을 즐기고 있다. 2023.03.27 simin1986@newspim.com

이곳에서 차량으로 20여분 거리에 있는 탓 이투(Tad E-tu) 폭포에서는 유럽, 미국 등지에서 온 여행객들이 수영을 즐기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7~8m 높이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맞는 짜릿함에 빠져 있던 한 프랑스 커플은 "폭포 아래에서 수영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라며 "유럽의 여행 블로그 등에서는 이미 매력적인 관광지로 유명하다"고 웃었다. 이들은 실시단으로부터 카지노&복합리조트 단지 구상을 듣고는 "숙박시설 등이 열악하고 편의시설이 없는 이곳에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반기기도 했다.

참파삭주와 팍세시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팍세는 물론 라오스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주 정부와 시 관계자들의 한결 같은 분석이었다. 22일 실시단을 맞이한 참파삭주 쑥사반(Souksavanh) 투자국장은 "빌라이봉 붓다캄(Vilayvong Bouddakham) 주지사가 라오스 관련부처와 소통하며 직접 챙기고 있을 정도"라고 귀띔하며 웃었다. 윤 의장 등 실사단을 맞이한 그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 리조트 사업이 서둘러 실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엑센트리벤처스 윤우근 (왼쪽) 의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라오스 참파삭주 쑥사완 투자국장과 리조트 건설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3.03.27 simin1986@newspim.com

simin19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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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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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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