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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반포고 "징계조치 삭제,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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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野 교육위, 반포고 방문 면담
"서울대, 징계사실 유선·메일로만 확인"
31일 정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 청문회 개최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강제전학 조치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삭제한 반포고 측이 당시 피해상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으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24일 오후 2시 정 변호사 아들이 재학했던 서울 반포고를 방문해 서울시교육청과 반포고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09 leehs@newspim.com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면담 이후 기자들을 만나 "반포고 측은 '이번 사안이 공론화되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상태에 대해 인지해 학폭 조치 사항 삭제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강원도 민족사관고에서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6월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1월 전학 의사를 밝혀 반포고로 옮겼다.

반포고 측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강제전학 조치 기록을 삭제했고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

당시 학폭 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재 삭제는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했다. 하지만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직전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기록 삭제가 가능한 예외조항이 있다. 정 변호사 아들은 이 조치를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반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담임교사의 소견서와 민사고에서 받은 교육 이수증뿐"이라며 "학생과의 상담일지는 남아있지 않다는 게 반포고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반포고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화해라든지 피해학생 쪽의 입장을 도외시했다"며 "피해자 보호 우선주의 원칙이 무력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포고가 정 변호사 아들이 졸업하기 직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열고 9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기록을 삭제한 데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학폭자치위 구성원 9명 중 6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 교사나 교감 등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면 3명이 경찰 1명, 변호사 2명"이라며 "정순신 당시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얼마든지 네트워크 망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입시 과정에서의 적절성 문제도 지적됐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정 변호사 아들의 담임교사한테 직접 전화해서 학폭 관련 징계 사실관계 확인서를 공문으로 보낼 필요 없고 유선으로 얘기해달라'고 말했다는 점이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도 "담임교사가 서울대 측의 요구에 따라 양식 있는 서류가 아닌 메일로 보냈다는 점도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위는 오는 31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사진=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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