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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 조례안' 미공포 결정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20:20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20:20

'시장·시의회·기관 3명씩 균등추천' 제안도 협의 불발
조례안 후속 조치 검토..."시의회 협치" 당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제81회 임시회에서 다시 가결돼 집행부로 넘어온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 조례안'을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공포하지 않겠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10일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지난 3일 최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13일 표결에 부쳤지만 김학서 의원의 실수와 시의회 직원의 투표결과 조기 표출 논란 속에 다시 가결됐다.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고기동 행정부시장.[사진=세종시] 2023.03.23 goongeen@newspim.com

시는 이날 컨디션 악화로 병원에 간 최민호 시장 대신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실체적 진실과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 부시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최 시장이 이 문제 때문에 지난 9일부터 7박 10일간 다녀온 미국 출장 기간에도 밤을 새우며 부심했고 귀국해서도 해결방안을 찾다가 컨디션 악화로 병가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시는 이번 조례안 가결이 실수에 의한 표결 절차상 하자로 통과됐고 그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 먼저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상병헌 의장과 임채성 행복위원장을 설득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시장과 간부들도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면서 조례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하는 것으로 바꿔 기관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자고 제안도 했다"고 말했다.

또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예상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갈등해소 차원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했지만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표현했다.

끝으로 고 부시장은 "명백한 '하자 있는 조례안'을 공포할 수는 없다"며 "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사안들이 정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맡은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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