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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확대...올해 3만9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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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장애인 안전 위한 24시간 비상 대응체계 강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계가 가능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말까지 4300명을 확대해 총 3만 987명으로 늘린다고 23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흐름도. [사진=경기도] 2023.03.23 1141world@newspim.com

도에 따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구조를 돕는 사업이다. 평소에도 시간별 활동량 감지(심박·호흡)를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설치 장비로는 문 열림 센서(태블릿PC, 레이더 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이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6364명이었던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현재 2만 668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말까지 4300명을 추가해 3만 987명까지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3243건의 실제 응급상황을 119와 함께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6만 8482건의 긴급호출을 처리하는 등 대상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촘촘한 대상자 관리를 위해 도 자체 예산 3억 8000만 원을 투입해 4월 응급 관리 요원 12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충원이 완료되면 총 98명의 응급 관리 요원이 활동한다. 상반기 중 시·군과 합동 컨설팅을 통해 응급 관리 요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근무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 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다. 장애인 중 활동 지원 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 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초 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혼자 거주하시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한 365일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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