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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뱅크런' 취약한 한국…SVB사태에 '예금보호'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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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하루만에 55조 빠져…폰 뱅크런 시대 현실화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초과 예금 비율 66%
한도 확대 논의 가속화…'고액 자산가만 혜택'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설립 40년 된 실리콘밸리은행(SVB)이 36시간 만에 파산한 데는 스마트폰을 통한 예금 인출, 디지털뱅킹 활성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높다. 국내 금융 역시 '폰 뱅크런'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권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예금자 보호한도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개인 고객 기준 국내 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1회 이체 한도는 최대 1억원, 1일 이체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이는 대면 채널이 없는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과 함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도 적용되고 있다.

파산으로 금융시장에 충격파를 던진 SVB [사진=블룸버그]

앞서 파산한 SVB의 경우 유동성 위기가 알려지자마자 하루 만에 55조원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몇 번 터치 만으로 예금인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뱅크런' 대신 '디지털 뱅크런', 이른바 '폰 뱅크런' 시대가 현실화됐다는 의미다.

스마트폰 사용률 세계 1위,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뱅킹 인프라를 갖춘 한국이 상대적으로 '폰 뱅크런' 위험에 매우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국내 은행의 모바일 뱅킹 이체 한도가 1일 최대 5억원에 달해 유사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의 비율은 지난해 6월 기준 65.7%(1152조7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 규모는 2017년 말 72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1152조7000억원으로 59.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국내 예금보호 한도는 2001년 대통령령에 따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올해까지 23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유럽(EU)은 10만유로(약 1억4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1억3500만원), 일본은 1000만엔(9800만원) 수준이다.

이에 이번 SVB사태를 계기로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뿐 아니라 금융 업종별 보험금 한도 차등 조정 등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김희곤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논의를 포함해 보다 실질적인 예금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미국 은행 파산 여파가 국내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만일에 대비해 부실 발생시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소비자 보호책 검토에 나섰다.

다만 일각에선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와 예금 전액 보호 조치 등이 일부 거액 자산가들만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확대할 경우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보호 한도 확대 혜택은 상당 부분 고액 현금 보유자 등에 돌아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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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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