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뛰어나가는 내 강아지 왜 잡아줬냐"며 욕설을 했다.
또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현관에 설치된 강아지 펜스를 뽑아 휘두를 듯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그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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