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올 상반기 내 STO 법안 제출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4:12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4:12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금융당국·업계와 간담회
일정 수준 요건 갖춘 발행인에 토큰증권 발행 허용
전문가들 "토큰증권 시장 성공은 투자자 보호 달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증권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에서 "토큰증권의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의 발전적이고 균형 있는 재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 과장이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윤애 기자] 2023.03.06 yunyun@newspim.com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증권성을 지니지 않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구별된다. 토큰 증권은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등 증권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토큰 증권을 취급할 수 없고, 기존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에는 동의하는 한편 이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의 제도화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우려와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없던 비정형적 권리가 증권으로 발현되고 다양한 장외시장에서 유통돼 부실한 증권이나 투기 시장이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현행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만해서는 자본시장의 혁신이 불가능한 반면 토근증권만 다른 증권과 달리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 같은 고민을 바탕으로 토큰증권의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 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할 것"이라며 "토큰증권에 전자증권법상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자증권법은 증권사‧은행 등 계좌관리 기관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계좌부의 기재‧대체를 통한 방식만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주식 외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과장은 이에 대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 중개 인가단위를 신설해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라면서 "투자한도를 정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감독 과제로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지원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꼽았다.

이윤길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 팀장은 주제발표에서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대상 간담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겠다"며 "증권 여부 관련 쟁점사항을 심층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증권 여부 판단 사례를 축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하겠다"며 "신설예정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및 소액공모 제도 관련 인허가·공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토큰증권의 전매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문가와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STO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신중한 도입 등을 제언했다.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토큰증권 시장의 안착과 성공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이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이라며 "자산유동화 토큰 증권의 경우 부동산·미술품·금전채권 등 기초자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가치평가 및 투명한 투자자 공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대상 기초자산에 대한 관리체계와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 설정 고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규제를 적용하고 필요시 추가 법령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비전형증권의 성격상 인가단위 등에서 발행 규제를 통해 '쓰레기'를 먼저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토큰증권 자체를 만드는 게 혁신이 아닌 파생적 효과를 다듬는 방식으로 혁신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토큰화 규모가 16조 달러까지 갈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금융시장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STO 시장에서 'K-룰'(rule)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 우리가 만든 룰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고 다른 나라의 규범을 참고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다보는 시대가 왔다는 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하고 정부 측에서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이윤길 금감원 증권발행제도팀장,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토론자로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고, 증권업계에서는 류지혜 미래에셋증권 이사, 석우영 KB증권 부장,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 등이 나왔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