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난민신청을 거부당하자 한국 정부에 앙심을 품고 일면식 없는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항소심에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은 30대 아프가니스탄인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A(32) 씨가 지난 28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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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쯤 대전 유성구 한 빌라에서 화단을 정리하던 B(67·여) 씨와 남편 C(72)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현행범으로 잡혀 둔산경찰서로 연행된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쯤 이유 없이 인터폰을 걷어차 손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3일 오전 1시쯤 대전교도소 수용실에서 이슬람 절기인 라마단을 맞아 기도하던 중 동료 재소자로부터 "기도를 마쳤으면 잠을 자자"는 말을 듣고 흉기로 얼굴을 수차례 찌른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3년간 통역 업무를 하다 2018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했다. 이후 2020년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지난해 5월까지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불안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이유 없이 살해하려 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