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2주간의 단속 예고 기간을 거쳐 5월 26일까지 14주간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남해청 관내 사고를 분석해보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는 813척(4,053명)으로, 어선이 393척(48%), 레저선박 166척(20%) 순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기관손상이 225척(27%), 충돌 122척(15%), 침수 53척(7%) 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남해해경청은 이러한 사고들을 줄이기 위해 ▲최저승무기준 위반 ▲불법 증·개축 ▲복원성 유지 위반 ▲고박지침 위반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안전저해 위반행위를 선정해 집중단속 진행하는가 하면 해양안전 정책 관련 국고 보조금 기획수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청 및 각 해양경찰서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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