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도심지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조성을 위하여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총 241억원이며, 대상은 노후 경유차로 ▲조기폐차(5500대) ▲매연저감 장치부착(1000대) ▲엘피지(LPG) 화물차(200대) ▲엘피지(LPG) 어린이 통학차량(70대) 구입 등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결정되며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을 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며 신차 구입(중고차 1~2등급 포함) 지원금을 50% 추가 지원한다.
경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 구입비 지원은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인 지게차, 굴착기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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