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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PF 임직원'부터 성과급 회수하나...금감원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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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보험사·카드사 이어 증권사까지...전 금융권 확산
증권업계 긴장감 고조...일각선 '과도한 관치' 지적도 나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과도한 성과급을 '돈 잔치'라고 지적한 가운데 관련 논란이 보험사, 카드사에 이어 증권사로도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관치 금융이란 우려도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보험사, 카드사에 이어 최근 증권사의 성과 보수 체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증권사들을 유동성 위기로 몰아 정부의 지원을 받게 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분야와 관련해 성과 보상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대통령의 '돈 잔치' 발언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보험사, 카드사에 이어 증권사까지 전 금융권의 성과급을 점검하고 나선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 주 금융당국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성과급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했다"면서 "금융지주 산하의 모든 증권사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확대되면서 유동성 위기로 지원을 받으면서 정부의 영향력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증권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이 3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산업은행은 2조원 이상의 증권사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진단 및 향후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2.17 hwang@newspim.com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31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높은 증권사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및 리스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성과보수를 합리적으로 산정·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산업은행 등 외부로부터 유동성을 지원받은 일부 증권사가 배당 등으로 유동성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고 사려 깊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증권업계를 압박했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25조 3000억원으로 2021년 말(110조2000억원)보다 15조 1000억원 늘었다. 이중 증권사의 PF 대출잔액은 4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6% 상승했다. 증권사 연체율도 급증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8.2%로 2021년 말(3.7%)보다 4.5%포인트, 2019년 말(1.3%)보다는 6배 넘게 올랐다. 

이번 점검을 통해 당국이 중점적으로 살피는 부분은 증권사의 부동산 PF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이미 지급된 경영진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 back)' 제도의 이행 여부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장사 대부분이 도입했지만 실제 이행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클로백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동시에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세이온페이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사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관치 금융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근속기간이 긴 은행권 등 다른 업권과 달리 이직이 잦은 증권업계에서 클로백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증권업계는 이직이 잦아 이연성과급으로 남은 성과급을 타 증권사로 옮길 때 연봉에 포함해 옮기는 등 경우의 수가 많다"면서 "클로백 이행 등을 꼼꼼하게 따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주요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해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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