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환경 친화적인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13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 규모는 총 2030대로 승용차 1333대, 화물차 690대, 승합(어린이 통학차량) 7대이며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지원되며, 사업비는 총 254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통학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며, 화물차 690대 중 20%인 140대는 택배차로 별도 배정했다. 지난해는 전기승용차 1456대, 전기화물차 643대를 지원했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 1020만원(국비 680만원, 시비 340만원) ▲화물차(소형) 1560만원(국비 1200만원, 시비 360만원) ▲승합차(중형) 6500만원(국비 5000만원 시비 150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으로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기관은 1대, 법인택시의 경우 10대까지 가능하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