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13일 군에 따르면 지역내 6개면, 34개 리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난 8일자로 전면 해제했다.

영동에서는 지난 2015년 3월 매곡면 어촌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했고 2020년 3월 심천면 단전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군은 지난 8년간 소나무림 고사목 1248그루의 시료를 채취해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검경을 의뢰했으며, 나무주사 179.2ha, 지상방제 56.65ha 등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방제에 힘써왔다.
군 관계자는 "영동군 전체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청정지역으로 전환됨은 물론 산림경영활동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