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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

기사입력 : 2023년02월12일 20:39

최종수정 : 2023년02월12일 20:38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최근 신·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일탈 장소로 지목되면서 대구시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멀티방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구·군,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2일 여성가족부는 '룸카페'의 이름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 중인 '신·변종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룸카페 등의 사회적 문제에 신속 대응키 위해 통상 3월에 진행하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2월로 당겼다.

대구광역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2023.02.12 nulcheon@newspim.com

대구시는 특별단속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점검, 계도, 캠페인도 이달 중에 집중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룸카페, 멀티방 등의 업소명으로 영업 중인 곳 중 ▲밀실,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 구획업소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거나, 컴퓨터, TV, 비디오물 시청 기자재, 노래방 기기 등 설치업소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곳 등이다.

단속지역은 룸카페가 밀집한 동성로 일대와 대구시 전역 학교·번화가 주변이며, 룸카페 이외에도 멀티방 등 신·변종 업소를 중점으로 점검하게 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등이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구·군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국장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를 전수 점검·단속하고 홍보·예방활동에도 힘써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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