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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퇴직금 무죄'에 신빙성 흔들린 '정영학 녹취록'...대장동 재판도?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12:05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12:05

"사회통념상 과다...피고인 지급받았다 볼 수 없어"
천화동인 1호·이 대표 배임 의혹 발언 포함
법조계 "검찰 추가 증거 확보 나서야 할 수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원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판결로 검찰이 곽 전 의원을 기소하는 근거가 됐던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이 흔들리면서 대장동 의혹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전날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병채 씨에게 지급한 성과급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결혼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뇌물성은 부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8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검찰 측이 곽 전 의원과 김씨의 기소 근거로 삼았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해서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남욱 피고인이 정영학에게 '병채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했고 정영학 등과 구체적 지급방안에 대해 논의한 대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김씨는 남욱, 정영학과 공통비 분담 분쟁이 발생한 후 이른바 약속클럽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각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곽상도 피고인에게 줘야 하는 50억원의 명목에 대해서 컨소시엄 와해 위기 문제 해결을 연결지어 말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김씨가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빠져나오려 하자 김씨 부탁으로 하나은행에 압력을 행사해왔고 대가로 거액의 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곽 전 의원과 김씨를 기소했다. 정 회계사는 지난 2020년 10월 30일 한 노래방에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녹취록에서 김씨가 "곽상도는 고문료로 안되지"라는 내용과 유 전 본부장이 "(곽상도) 아들한테 배당하는 식으로 주면 되잖아요"라는 내용 등을 근거로 50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반면 김씨는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 "동업자들에게 비용을 더 받아내기 위한 허풍"이었다면서 일부러 더 과장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이 흔들리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다른 녹취록에서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김씨의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과 관련된 발언이 포함돼 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다른 녹취록에서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내용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다른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서도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선고의 변수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었는데 뇌물 혐의를 무죄로 결론지은 것으로 보면 증거능력이 떨어진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다"면서 "다른 재판에서도 녹취록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게 된 만큼 검찰로서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높일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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