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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상민 탄핵소추, '헌정사 최초' 가결될까…변수는 김진표·김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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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까지 표결 못하면 자동 폐기
과거 정종섭·추미애 등 탄핵 시도 실패
가결시 즉시 직무정지...'검사' 역할 與 김도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전망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헌법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다만 정치적 부담이 큰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여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상정의 조건으로 제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에 반대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라는 점도 변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6 leehs@newspim.com

◆ '헌정사 최초' 장관 탄핵 위기…과거 사례 보니

그동안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전 장관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 전 장관은 20대 총선을 1년 앞둔 지난 2015년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승리' 건배사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 이후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으나 정 전 장관이 사과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본회의 표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후에도 홍남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있었다. 특히 홍 전 장관의 경우는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발의됐으나, 이들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하지만 이번 탄핵 시도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데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공동 발의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가결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정지된다. 헌법재판관 9인 중 7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헌재는 원칙적으로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2.06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은 '반발'…"탄핵 사유 충분" 자신 보이는 민주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민주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직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위법도 전혀 확인된 바 없는데 탄핵부터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 논평을 냈다.

대통령실도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탄핵이 진행되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전날(6일) 열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이냐'고 묻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게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안 가결은 물론 추후 헌재에서 인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2004년 헌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내세웠던 사유가 결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용산·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헌재가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도 파면이 정당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관은 탄핵하면 차관이 있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직위도 아니고 정치적 책임에 의해 얼마든지 그만두는 자리인 반면, 헌법적·법률적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크고 많은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됐기 때문에 탄핵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소추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데,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탄핵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신중론을 펼쳤던 일부 의원들도 그 부분을 걱정했으나, 사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며 "또 아무리 소추위원의 재량의 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의결된 소추안의 범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표결이 예상되는 8일 본회의에 소속 의원 총동원령에 나섰다. 7일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본회의 참석 여부를 회신 요청하는 한편, 불참하는 경우 불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라고 했다.

다만 탄핵소추안 처리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을 8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표결까지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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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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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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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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