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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선고...법원 앞에선 "힘내라 조국" vs. "조국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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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후 지지자·반대파 고성…물리적 충돌은 없어
조 전 장관 "유죄 부분 항소해 다툴 것"…'검찰 수사 부당했냐'는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우진 기자 = 자녀의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법원 인근에선 그의 지지자들과 반대파가 '응원'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3일 오후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입시비리·감찰무마·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벙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6백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2023.02.03 seungjoochoi@newspim.com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재판 3년 만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 '국민들께 한마디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의 요청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정치적으로 크게 엇갈렸던 사건이었던 만큼 법원 인근에선 조 전 장관이 출석하기 전부터 그의 지지자들과 반대파가 모여 집회를 열었다.

지지자들은 '조국수호 우리가 조국이다', '사법 조국 살인 즉각 중단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조 전 장관을 응원했다.

반대편 도로에선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단체가 '조국 서울구치소 입소를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등을 내걸고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선고공판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지지자들과 반대파들이 조 전 장관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조국은 죄가 없다", "힘내라 조국" 등을, 반대쪽에선 "조국이 죄를 인정했다", "조국을 구속하라" 외쳤다. 현장에는 사복경찰 수십 명이 배치돼 갑작스러운 충돌을 대비하기도 했다.

선고공판이 끝난 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들어왔던 중앙지법 서관을 통해 나왔고 선고 결과와 재판 소회 등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도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유죄판결 받아, 이 점에 대해서 항소해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언론을 포함해 검찰과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정치·대선자금 모았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거의 모두 무죄가 나왔다"며 "오늘 재판과는 관계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선 더욱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 때 유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후 '입시비리 부분 유죄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조 전 장관의 지지자와 반대파는 조 전 장관이 법원을 떠난 이후에도 욕설을 주고받았으나, 물리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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