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前 비서실장, 1심서 무죄..."범죄 증명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6:45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16: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정택·안종범·현기환 등 주요 피고인 전부 무죄
"특조위 조사권리는 직권남용죄 보호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고의로 파견하지 않고,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했으며, 특조위 활동 기산일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뒤 활동을 강제 종료하는 방식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3.02.01 hwang@newspim.com

그러나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특조위 위원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특조위에 추가 공무원 파견을 중단시켜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조위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활동을 강제 종료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월호진상규명법의 문언과 체계상 정부가 법 시행일을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로 보았다고 해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조위의 활동기간 기산일이 2015년 1월 1일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활동기간 종료일에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켰다고 해서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의 자의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방침에 따르지 않는 특조위 부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하여금 사퇴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이에 관한 문건을 작성·보고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건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이를 지시한 사람이나 지시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같은 사실이 반드시 피고인들의 지시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고가 끝난 직후 취재진을 만난 이 전 실장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