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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근 정진상 '불법 구금' 주장…법조계 "위헌 소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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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포 피의자 구인영장 발부 조항 지적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하기도
법조계 "공소 사실 만으로 다툼 한계 있는 듯"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이 '불법 구금'을 주장하며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전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 한 조항을 문제 삼는 것인데 법조계는 위헌 소지가 부족하다고 봤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을 문제 삼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 2022.11.18 hwang@newspim.com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소지가 있을 때 법원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것이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 이건태 변호사는 "구인영장 발부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기만 하면 충족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어도 발부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법원이 정 전 실장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점을 들며 "체포 사유를 따지지 않는 구인영장의 특성 때문에 구인영장이 발부된 것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의 문제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면 정진상 피고인 불법 구금 상태이므로 석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신병 확보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됐을 때 미체포 피의자들이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오기 전에 도망가는 해프닝 등이 벌어져 해당 조항이 생긴 걸로 안다"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실무상 문제점을 인정하고 만든 조항임을 알기 때문에 위헌 판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형사 전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 또한 "미체포 피의자에게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안이기에 규정된 조문"이라며 "한정된 기간이더라도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잡아두려면 구인영장을 받아야 해 위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무부 청사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영장실질심사 전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는) 몇십 년 동안 계속되어왔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이 사실관계만으로 다투기 한계가 있어 백기를 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첫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함께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까지 신청했다는 건 변호사 측에서 갑갑한 상황을 돌파해보려고 뭐라도 해보자는 의도로 보인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 또한 공소 사실 만으로 다툴 사안이 충분하다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잘 쓰지 않는 카드"라고 분석했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은 앞서 첫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보석 신청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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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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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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