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해외 거래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② : 역외탈세 리스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 로백스 김기동 대표 변호사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해외 거래에 수반되는 사법 리스크 중 역외탈세 리스크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Q. 역외탈세에 해당하면 항상 조세포탈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A. 역외탈세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조세회피와 조세포탈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역외탈세라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비로소 조세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김기동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조세포탈」이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범죄를 말하는데(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포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납세의무가 있어야 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며, 주관적 요소로서의 고의도 필요합니다.

이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데(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역외탈세의 경우에는 ① 해당 개인이나 법인이 세법상 국내외 소득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②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거래 등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해당 개인이나 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는지, ③ 역외탈세 과정에서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행위 등이 조세포탈의 실행행위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Q. 어떤 경우에 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인정되어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A.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아 국내외 소득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이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판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을 위한 판단기준으로 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②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③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④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⑤ 거주기간 등을 들고 있고,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본인 및 가족의 생활관계(체류일수 포함), 주민등록지 등, 국내 자산 보유 현황, 국내에서의 직업활동 및 경제활동, 국내에서의 사회활동, 국내 병ㆍ의원 이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세법도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국내외 소득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

판례에 따르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는 ①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②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③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④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장소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Q.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A. 판례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여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이른바 기지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형식을 악용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형식적으로는 기지회사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소득이 기지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Q.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A. 말레이시아 라부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군도 등의 조세피난처가 국내 탈세 자금의 도피처로 자주 이용되고 있고,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는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않은 채 명의만을 제공하는 도관(Conduit)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이용하는 것 자체가 소득을 은닉하거나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 외에도 여러 다양한 경제적 이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더하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야 비로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에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김기동 변호사

-1983 부산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2019 부산지검장
-2022 법무법인 LawVax 대표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국 FIFA 랭킹 32위로 '7계단 추락'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후폭풍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FIFA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7월 남자 축구 세계랭킹에서 한국은 랭킹 포인트 1558.72점을 기록하며 32위에 자리했다. 북중미 월드컵 직전 25위였던 한국은 한 달 만에 7계단 하락했고, 2021년 12월(33위) 이후 처음으로 30위권 밖으로 내려갔다. 올해 1월만 해도 22위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반년 만에 10계단이나 순위가 떨어졌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손흥민이 12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체코와의 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2026.6.13 psoq1337@newspim.com 순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월드컵 성적이다. 홍명보 전 감독이 이끈 한국은 조별리그 A조에서 체코를 상대로 2-1 승리를 거뒀지만, 이후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연달아 0-1로 패하며 1승 2패로 탈락했다.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이번 대회에서 32강 진출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대를 밑도는 성적을 남겼다. 특히 남아공전 패배의 여파가 컸다. FIFA 랭킹은 엘로(Elo) 방식으로 계산되며 경기 결과뿐 아니라 상대 전력과 대회의 중요도를 함께 반영한다. 월드컵 본선은 가장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만큼 승패에 따른 포인트 변동 폭도 크다. 한국은 멕시코와 남아공전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랭킹 포인트를 크게 잃었고, 토너먼트 진출 실패로 추가 점수를 획득할 기회마저 사라졌다. 반면 경쟁국들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그 결과 한국의 7계단 하락은 이번 발표에서 30위권 국가 가운데 가장 큰 낙폭으로 기록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홍명보 감독. [사진=로이터] 2026.06.29 psoq1337@newspim.com 아시아 내 위상도 한 단계 내려갔다. 일본은 월드컵 32강 진출과 함께 17위로 한 계단 상승하며 아시아 최고 순위를 유지했다. 이란은 22위, 호주는 28위에 자리했고 한국은 호주에도 밀리며 아시아 4위로 내려앉았다. 월드컵 전만 해도 일본과 이란에 이어 아시아 3위였던 한국은 이번 대회를 거치며 순위 경쟁에서 한발 뒤처지게 됐다. 한국과 같은 조에서 경쟁했던 국가들의 순위도 눈길을 끌었다. 멕시코는 월드컵 성과를 바탕으로 10위까지 올라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했고, 체코는 48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54위에 자리했다. 세계 랭킹 최상단에도 변화가 있었다.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이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를 꺾으며 1위 자리를 탈환했고, 준우승한 아르헨티나는 2위로 내려갔다. 프랑스와 잉글랜드는 각각 3위와 4위를 유지했고, 브라질과 모로코,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멕시코가 톱10을 형성했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노르웨이의 엘링 홀란이 6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브라질 대 노르웨이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2026.7.6 psoq1337@newspim.com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국가는 노르웨이였다.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을 앞세워 사상 첫 월드컵 8강 진출에 성공한 노르웨이는 31위에서 19위로 무려 12계단을 뛰어오르며 가장 큰 폭의 순위 상승을 기록했다. 월드컵 실패와 함께 FIFA 랭킹까지 급락한 한국은 향후 국제대회 시드 배정과 월드컵 예선 조 추첨에서도 이전보다 불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wcn05002@newspim.com 2026-07-21 09:37
사진
수도권·강원 오늘 최대 120㎜ 폭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1일은 수도권에 120㎜ 폭우 등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스핌 DB]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mm(많은 곳 120mm 이상), 강원내륙·산지 30~80mm(많은 곳 강원중·북부내륙 120mm 이상), 강원동해안 5~40mm, 충청권 30~80mm(많은 곳 충남북부서해안 100mm 이상), 전라권 5~40mm, 경남서부내륙, 대구·경북 5~40mm, 제주도 5m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로 예보됐다.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5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26∼37도로 예상된다.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30도 ▲춘천 27도 ▲강릉 31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4도 ▲부산 31도 ▲울산 34도 ▲제주 34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1.0m, 남해 앞바다 0.5~1.5m, 동해 앞바다 0.5~1.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1 06: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