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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서울시 합동면담 거부…"吳 단독면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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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양론 핑계로 합동면담 제안? 무책임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8일 서울시가 제안한 장애인 관련 단체 합동 면담을 사실상 거부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 면담을 재차 요구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통보한 비공개 합동면담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단독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경찰 및 지하철보안관들과 대치하며 선전물을 부착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22분에 성신여대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해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254일차 지하철 선전전'을 시작했다. 2023.01.03 hwang@newspim.com

전장연은 "서울시가 이번 면담에서 탈시설 의제를 두고 장애인단체 간 찬반양론을 핑계로 합동면담을 제안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자세"라며 "탈시설은 전장연이 주장한 장애인정책이 아니라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해 UN장애인권리위가 대한민국 정부에 2014년 1차, 2022년 2,3차 권고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책임있게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할 의향이 있다면, 오 시장이 직접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서울시 차원에서 공식 초대해 장애인단체와 함께 간담회와 토론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장애인에게 시민권조차 보장하지 않았던 반성으로부터 (문제를) 풀어가기를 끝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제안한다"고 했다.

그간 지하철 탑승 시위로 갈등을 빚은 전장연과 서울시는 관련 면담 방식을 놓고 대치를 이어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전장연의 면담 요청에 화답하면서 양측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이후 구체적 일정과 방식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면담을 비공개 전환하는 데 합의했지만, 다른 단체의 배석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는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합동 면담을 갖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입장인 반면, 전장연은 단독 면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장연은 오 시장 단독 면담 요청에 대한 서울시 답변에 따라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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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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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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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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