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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첫 재판...法 "사회 이목 집중된 사건"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1:29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1:30

검찰, 집중심리 요청...다음 기일은 2월 6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조원대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임원 22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고 향후 입증계획과 재판 일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수가 많고 검찰이 제시한 기록도 방대해 이날 출석한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며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인부 의견을 밝혀달라"며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증거인부 의견이 정리되면 많은 피고인들이 자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중 심리를 통해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판이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입증계획을 검토한 뒤 집중심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월 6일로 예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가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업체별 낙찰 물량 및 입찰 가격을 합의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철근단가계약 규모는 약 6조8442억원으로 이번 사건으로 기초금액 과대 산정 유도로 인해 약 4331억원, 경쟁 소멸로 인한 입찰률 과대 상승으로 인해 약 2401억원 등 약 6732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제강사 고위급 임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가담자 19명과 7개 제강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7대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이다.

검찰은 7대 제강사가 민수 철근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제출해 기초가격을 과다 선정되도록 유도했으며 업체별 입찰 물량 및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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