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허위로 친환경 표시·광고해 전국 낚시용품점 등에 낚시추를 유통한 시킨 낚시용품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판매금액은 환경부에 과징금 처분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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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해경이 허위로 친환경 표시·광고해서 전국 낚시용품점 등에 유통한 낚시 추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사천해경] 2023.01.05 |
업체 대표 A씨는 제조된 낚시추에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며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로 친환경 표시·광고된 낚시 추는 총 35만1000여 개로 이 중 32만6000여 개, 시가 약 8억2800만원 상당은 이미 전국 낚시용품 판매점에 유통·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표면적으로만 친환경 경영을 표방해 경제적 이익을 보는 행위를 말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조업자 등이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와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m2532253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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