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일부터 문화재 민간 소유자·관리단체 관람료 지원
문화재청, 2~3월 중 문화재 민간소유자 규모 조사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는 5월4일부터 정부가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지원한다.
'문화재보호법'이 지난해 5월3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올해 5월4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하는 경우 감소되는 수입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나 관리단체는 문화재청에 국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재분야 규제혁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4 yooksa@newspim.com |
국립공원 내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 공개 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징수주체와 국민 간 갈등의 야기됐다. 이에 정부가 나서 문화재 개인 소유자에 문화재관람료 비용을 지불한다.
정부는 문화재관람료 비용을 지원해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을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문화재청의 예산은 419억원이다. 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5월4일 법이 시행되기 전 2, 3월 중 용역을 통해 문화재 민간 소유자 및 관리 단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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