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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11:00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불편 없어지고 연간 36억원 수수료 절감 기대
역세권 개발사업 중복 절차 해소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이로써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연간 36억원의 수수료 절감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자동차 봉인 예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다.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도 폐지가 제기돼 왔다.

여기에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 신규등록 174만3000건과 봉인 재발급 7만8000건에 달했으며 봉인 수수료가 평균 2000원임을 감안하면 연간 36억원의 수수료가 발생됐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며 "또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도 절약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차량 멸실인정 기준도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 기준으로 통일해 처리된다. 차종 별로 ▲승용자동차 11년▲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10년▲중형·대형 승합자동차 10년▲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 12년 등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복 절차 해소 등 규제가 개선된다.

현재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중복적으로 이행돼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1회만 이행하도록 했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재투자가 허용된다.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25%를 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해야 하나 시설 이전·설치 비용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아울러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출입 절차가 개선된다.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개발법 등과 사례와 같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출입사실을 알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출입 전 소유자·점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토부가 국회에 지난해 11월 제출했다.

이밖에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로보택시 등)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를 국토부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된다. 현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노선형서비스(시·도지사), 구역형 서비스(국토부 장관) 허가권자가 이원화돼 있다.

운송사업자가 노선형으로 운행하다가 구역형으로 확대 운행하는 사업형태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향후 노선형·구역형 서비스 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역 내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신속한 개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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