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준비할 시간도 없이"…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수입차 '당혹'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08:12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08: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영 A/S센터 운영 여부 따라 차등 지원"
환경부, 車업계 개편안 전달 후 의견 수렴
"국내 특정기업 특혜주기 아니냐" 불만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제 손질에 나서자 수입차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직영 A/S(고객서비스센터) 운영 여부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제도가 시행되면 수입차 보조금은 절반 가량 줄어든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업체에 유리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내놓은 데 따른 맞대응으로 풀이되나 수입차와 국산차 '편가르기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스핌DB]

30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전동차 업체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제와 관련한 개편안을 전달한 뒤 각 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직영 A/S센터를 운영 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차 판매 사후 인프라 여부까지 따져 차등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개편안에 따르면 A/S센터가 없는 업체 전기차는 연비와 주행거리에 할당된 보조금 최대 500만원의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 국내 진출한 수입차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수입차 업체들은 A/S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딜러사에 맡긴다. 직영 센터를 둔 업체는 현대차·기아·한국지엠·르노코리아·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 뿐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수입차를 사는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현행대비 절반만 받게 된다.

수입차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수입차 지원금만 보란듯이 깎겠다는 것인데, 준비할 시간도 없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니 여러모로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환경부가 각 업체 입장을 수렴하고 있긴 하지만, 요식행위일 뿐 당장 개편안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봤다.

국내 특정 업체만 수혜를 입는 과도한 개편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V2L(Vehicle to Load)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에 신규 보조금 1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V2L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빼내 외부로 공급해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상용화한 곳은 현대차그룹 뿐이다. 특정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수입차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보복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IRA로 피해를 입게 된 업체는 사실상 현대차와 기아뿐이지 않냐"며 "국산차와 외제차 편가르기를 넘어 현대차그룹 위주로 보조금 지원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돼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 규모가 줄어들면 그만큼 그 피해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냐"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옳는 대처인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새 개편안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한 국산차 관계자는 "모든 수입차를 도매금으로 묶는 듯해 안타깝긴 하다"면서도 "일부 수입차 브랜드는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 등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전혀 없다. 이들에게 국산차와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전기차 1대당 지급하는 보조금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행 최대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낮추는 안이다. 차 1대당 지급하는 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전체 지원 대수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