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성남시가 수돗물 누수 관련 감면신청 기간을 기존 60일 에서 30일 늘려 90일이내 신청할수 있도록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공포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일부개정 공포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누수 발생후 복구공사를 충분히 완료한 후 감면을 신청할수 있도록 변경해 수용가의 편익을 증진 시켰다.
또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조례에 따라 정수처분(급수정지)된 수용가에는 체납요금 완납 후 공급 재개시 징수하던 해제 수수료를 폐지했다.
이와함께 성남소방서·고등119·수내119·서판교119안전센터 등 4곳의 화재진압용 소방용수 소화전에 한해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수용가의 편익 증진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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