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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수원시정 1위 지방세 체납 추적기동반 운영...베스트 7 선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8:19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8:19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방세 체납 추적기동반 운영'이 2022년 수원시 최고의 시정(市政)으로 선정됐다.

'2022년 시정베스트 7' 수상 부서 직원들과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오른쪽 끝)이 시상식 후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각 부서가 제출한 시책 37건을 대상으로 서면심사를 해 14건을 선정한 후 시민·공직자·언론인·시의원·기관장 등 182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로 8개 사업(공동 3위 2건)을 '2022년 시정베스트 7'으로 선정했다.

27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열린 '2023년 1월 중 확대간부회의' 중 시상했다. 2022년 수원시정 베스트7 2위는 '영흥숲공원 개장', 공동 3위는 '보호종료 청년 셰어하우스 CON'과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이다.

1위를 차지한 '지방세 체납 추적기동반 운영'은 지방세 체납 추적기동반을 편성해 '채권자 대위 경매 실행'과 같은 신징수 기법으로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한 것이다.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는 가택수색·고질체납차량(대포차) 추적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했다.

새로운 징수기법인 '채권자 대위 경매'로 체납액 2억 8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고액 상습체납자 18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6100만 원을 징수했고, 환가 가치가 있는 동산 42점을 압류했다.

'영흥숲공원 개장'(2위)은 축구장 70개 면적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한 것이다.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근린공원인 영흥숲공원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미조성 상태였다. 수원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했고, 2020년 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해 2년 만에 준공한 후 지난 10월 개장식을 열었다.

'보호종료 청년 셰어하우스 CON'(3위)은 정부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만기·중도 퇴소한 29세 이하 청년들에게 임차료 없이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 집에 같은 성별 청년 3명이 공동 거주하게 된다. 보증금·임대료는 수원시가 100% 지원하고, 입주 청년들은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4위는 'QGIS 활용한 공유재산 스마트 일제정비', 5위 '경기도 최초!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 운영', 6위 '직업계고 취업 성공 프로젝트', 7위는 '수원시 양방형 문자서비스 도입'이 선정됐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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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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