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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물류대란 부른 안전운임제…與 '원점 검토' 방침에 연말 폐지 가닥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6:55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6:55

안전운임제 일몰제 강대강 대치
28일 본회의 통과 어려울 듯
與 "운임 올려줘서 안전 확보된게 있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일몰 3년 연장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7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국토교통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정부 입장을 반영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일몰 법안을 포함해 일괄 타결하자고 맞서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관계자들이 불출석 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2022.12.09 leehs@newspim.com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일몰법은 일반법과 달리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정점식 법사위 간사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안전운임제가 이번 연말에 일몰이 되면, 원래 있던 법안의 효력이 사라진다"며 "(논의를 한다면) 해당 법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된 제도로,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이 방지됐는지 그 실효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법 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불필요한 제도가 됐다는 인식이다.  

전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연장에 대해 "할 생각이 없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는 설계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안전운임제라는 이름부터 적정하지 않다"며 "우리가 운임을 올려줬다고 해서 사망사고가 줄거나 안전이 확보된 게 있느냐"며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 내지는 최저운송운임제라고 바꿔야 설계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몰법 협상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며 "안전운임제 관련해 저희는 연장할 생각도 없고 정부도 (안전운임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몰법은 거의 되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2일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해당 입장을 철회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운송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자 결국 화물연대는 16일 만에 복귀했다. 현재는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만 국회 앞에서 단식과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도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해 놓고 먼저 파기한 쪽은 정부였다"며 "정부 약속이 소인배끼리의 승부 겨루기가 아니건만, 국민을 상대로 약속해놓고 상황 핑계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려 하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 약속을 신뢰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민건강보험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과 가스공사법 등 시급한 법률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 지난 22일"이라며 "국민의힘이 일몰 연장이 의미 없다고 또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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