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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산 허위신고' 양정숙 의원 당선무효 면해…무고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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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4건 재산신고 누락, 1심 벌금 300만원
"3건은 차명 소유 증명 안돼"…항소심서 무죄
당직자·기자 무고 혐의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5일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당선무효 위기를 면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3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3.09 mironj19@newspim.com

1심은 양 의원이 부동산 4개를 남동생과 어머니, 여동생 등 가족 명의로 보유했다고 봤는데 항소심은 이 가운데 여동생 명의 오피스텔 한 곳에 대해서만 차명 소유 재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부동산 3개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명의신탁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매매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나 해당 계좌에서 지급된 자금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관련 매매대금이나 증여세, 재산세 등을 부담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양 의원의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시민당 당직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고소해 무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4개 부동산에 대한 무고죄 중 중 1개만 유죄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불법 재산증식과 관련해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의 무고로 관련자가 기소되지는 않은 점,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증거를 통해 (무죄로) 판단하신 것 같다"며 "무고 부분은 일부 유죄로 인정했는데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 등을 신고하지 않은 허위 재산내역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이 과정에서 남동생 명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부동산 구입자금 중 현금으로 취급한 부분은 모두 피고인 계좌에서 지급됐고 처분한 수익도 피고인이 모두 가져갔다"며 양 의원이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경제 생활과 관련한 정보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허위로 공표하는 것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이를 문제 삼는 당직자와 언론인을 허위 고소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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