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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반려동물 비문 등록 허용…등록률 상승 이어지나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5:30

2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재개발조합 전자 의결도 가능해진다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재개발 조합도 전자 투표가 가능해졌고 비문을 활용한 동물 등록이 허용됐다.

과기부는 9일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선 중소기업 레디포스트의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에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에서 대면이나 서면이 아닌 전자 의결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주거정비법과 주택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총회의 전자 의결은 재난 상황에만 한정된다. 심의위는 이번 규제특례로 총회 비용과 시간 절감, 문서 분실 및 위변조 방지, 종이 사용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펫스니즈'가 개발한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2.09 victory@newspim.com

지난 11월 서면으로 진행한 제24차 심의위에서는 펫스니즈의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등 5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동물보호법상 비문 인식을 통한 동물 등록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승인으로 비문 인식 장비를 통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이 가능해졌다. 동물 등록 과정이 간소화하면서 등록률 상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플랫폼 기반 심야시간 리스택시 운영'과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과제는 보류했다. 심의위원들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 논의결과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조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많은 규제샌드박스 졸업생을 배출할 시점"이라며 "규제샌드박스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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