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타협 속 '법·원칙' 기조 유지
"노사 법치주의 확고히 세울 것"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화물연대는 정부의 정당한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실·국장과 6개 지방 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시멘트, 정유와 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 중단, 전국 건설현장도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함으로써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오는 6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등에 대해서도 자제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투쟁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