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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100일] ①당대표 취임부터 측근 구속까지...'파란만장' 100일 일지

기사입력 : 2022년12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3일 06:00

첫 회의부터 '민생' 강조…민생입법도 선정
김건희특검·정치탄압대책위 등 '대여투쟁' 총공세
이화영·김용·정진상 등 최측근 줄줄이 구속

[편집자] 8·28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5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 대표는 대선 낙선 후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당대표에 출마할 때마다 여권으로부터 '사법리스크'에서 자신을 보호기 위한 '방탄 출마'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내에서는 '친명'계가 대거 지도부에 입성하며 탄탄한 세력을 구축했지만 '비명'계로부터의 견제도 지속돼 왔다. 뉴스핌은 그가 걸어온 길과 정치권의 평가, 향후 전망을 진단해 본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쥐고 제1야당을 이끈 지 100일다. 3·9 대통령선거. 6·1 지방선거, 8·28 전당대회까지, 이 대표는 반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세 번의 굵직한 선거를 치르며 거침없는 정치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 대표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가 최측근 인사들의 연이은 구속으로 이어지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정가 목소리가 잇따른다.

◆ '민생 집중+대여투쟁 강화' 투트랙 전략의 100일

이 대표는 취임 첫 날부터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 29일 이재명 체제의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당선 후 첫 지시사항으로 민생경제위기 관련 회의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같은 기조는 이 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대표연설에서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고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당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감면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 폐지 등을 '특혜 감세'라고 지적하며 민생 경제를 거듭 강조한 바다.

이 대표는 현장 최고위회의를 순회하며 지역 민심 다지기에 힘썼다. 이제까지 광주·전북·부산·전남·경기도·대구 등을 찾아 지역 경제를 살폈다.

민주당은 '22대 민생법안'을 선정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서민주거안정법 ▲노란봉투법 ▲온전한손실보상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쌀값정상화법 등을 내걸며 민생을 살피겠단 당내 의지를 내보였다.

바깥으론 대여투쟁을 강화하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했다. 검찰이 이 대표 취임 일주일도 안 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출석을 통보하자 민주당은 방어전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맞불을 놨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최근도 이태원참사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는 것을 물론 감사원법 개정과 레고랜드 사태 규탄, '이재명 수사'에 항의하는 대검찰청 규탄방문까지 당 전체가 전방위 대여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을 이어가면서 민주당의 '대여투쟁' 모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달기 행사에서 참석자와 꽃을 달고 있다. 2022.11.25 pangbin@newspim.com

◆ 예견돼 있던 '이재명 사법리스크'…檢 수사망 좁혀지며 '압박' 커졌던 100일 

예견돼 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검찰이 대장동부터 성남FC까지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하면서 이 대표의 최측근들은 잇따라 구속된 상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권을 쥔 지 나흘 만인 9월 1일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가 소환된 사건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건이다.

당시 이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에 오랜 침묵을 깨고 "먼지털이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초 통보했던 소환일인 9월 6일, 이 대표는 소환에 불응했으나, 검찰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가 근무한 경기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나섰다.

연이어 7일 검찰은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쌍방울 그룹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해 경기도청을 또다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약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쌍방울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변호사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다음날 검찰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를 공소시효 만료 하루 남기고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짜인 각본대로 이뤄진 야당탄압 기소 쇼이며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급물살 탄 수사 끝에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0월 14일 구속기소했다.

이어 19일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당시 민주당은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조를 편성해 경계태세를 갖추고, 의원들 역시 언제든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최단시간 내 달려올 수 있도록 방어전선을 구축했다.

하지만 22일 검찰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8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을 구속, 이틀 뒤인 24일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한 끝에 관련된 4개 문서파일을 가져갔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국회 당대표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곧이어 19일 검찰이 정 실장을 구속하면서 수사망이 좁혀지자 이 대표는 즉각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른다. 현실화된 수장의 '사법리스크'에 민주당은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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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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