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경찰, '부실시공 논란' 동작협성휴포레 분양법 위반 혐의 수사착수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1:16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06: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가비대위 고소…동작구도 수사의뢰
다음주 중 피고소인 조사 예정
상가비대위 "폭우 이후 4개월째 입주도 못해…부실시공이 화 키웠다"
국토부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동작구 "수분양자 동의 받아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경찰이 지난 8월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동작협성휴포레 시그니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상가 분양자들은 시행사가 수분양자 동의 없이 중대한 설계 변경을 한 것이 피해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동작협성휴포레 상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동작구로부터 시행사 청민건설과 A대표 등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시행사인 청민건설은 시공사 협성건설의 계열사로 A대표가 두 회사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협성휴포레 시그니처 중앙광장 내부. 진입로에 비해 광장의 높이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2.11.23 heyjin6700@newspim.com

비대위는 청민건설과 A대표 등이 건축물분양법 제5·6·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고소했다. 청민건설은 중앙광장의 높이를 임의로 깎아서 시공하도록 설계를 변경했는데도 수분양자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고, 수분양자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건축물분양법 제7조는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할 경우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분양계약서 작성 시 계약 해지 사유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에도 해당 내용을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건축물분양법 제6조와 시행령 등에 따르면 분양계약서에는 ▲건축물분양법 제1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동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민건설은 해약 사유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동작구는 이달 8일 건축물분양법 제6조를 위반한 혐의로 청민건설을 고발했다. '부실시공' 논란을 초래한 건축물분양법 제5·7조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분양계약서상 확실히 누락된 부분에 대해 고발한 상태"라며 "설계변경 부분은 내부 자문 변호사들과 외부 전문가, 국토교통부 등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 고발하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청민건설 등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폭우 이후 4개월째 입주도 못해…부실시공이 화 키웠다"

비대위는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화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동작협성휴포레의 입주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뤄졌다. 상가분양자들은 6월 20일 동작구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가 나온 이후 입주하기 시작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상가 중 가장 빨리 입주한 곳은 7월 초에 문을 연 부동산이다.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8월 8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설계변경으로 단차를 깎은 중앙광장에 물이 고이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폭우 피해로 7월 말 개관한 지하 영화관은 일주일 만에 영업을 접은 채 현재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신축건물임에도 곰팡이, 천장 누수, 승강기 사용 중단 등으로 상가분양자들은 지금까지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지난 8월 8일 내린 폭우로 현재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못한 영화관. 2022.11.23 heyjin6700@newspim.com

시행사와 동작구는 부실시공이 아닌 천재지변이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협성건설 관계자는 "폭우 당시 바닥에서부터 40cm가량 물이 찼다. 이정도면 도림천을 관리하지 못한 구청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지훈 비대위 공동대표는 폭우로 인해 도림천이 범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중앙광장에 물이 고이고 지하 1층 상가에 물이 새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양 대표는 "광장이 꺼진 형태인데다 배수관 폭이 8cm 정도로 매우 좁아 배수가 잘 안됐다"며 "이미 오후 9시쯤부터 물이 차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과 한 블록 거리의 17년 된 주상복합 상가는 같은 폭우에도 멀쩡하다"며 "비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시공이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토부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동작구 "수분양자 동의 받아야"

시행사 측이 설계변경을 추진한 이유는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주택단지는 재난발생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도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17일 "설계변경으로 잔여 분양분의 분양 여건 변동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분양 내용이 당초 분양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분양해야 하는 경우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서 및 분양 신고와 그 후속 절차를 재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건축허가권자가 관련 서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동작구 역시 최근 외부 전문가와 국토부 의견을 종합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설계변경과 관련해 수분양자 전원 동의서를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구는 공문을 통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중앙광장의 재설계·재시공과 관련해 상가수분양자와 협의해 진행하고 진행 상황과 처리결과를 구에 제출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변호사 3인의 자문결과서를 첨부해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서를 25일까지 구에 제출하도록 통보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시행사 측은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건축물의 면적, 층수의 증감 등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만 중앙광장 단차를 낮추는 내용은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